실비보험 보장내용

실비보험은 다양한 질병과 예기치 못한 사고로 생기는 상해에 대해서 치료를 필요로 판단되면 본인부담금을 제외한 나머지 치료금액을 보장하고 있습니다.

기본적인 보장내용은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보장하는 기본적인 감기와 가벼운 찰과상 및 타박상 등에 대해서 보장하고 있습니다.

하지만 추가적인 특약 가입을 통해서 수천만원이 들어가는 암과 뇌졸증 등과 같은 비급여항목에 대한 질병도 보장받을 수 있습니다.

※단 특약에 가입하는 경우에 받아보실 수 있으니 가입 전 자신의 조건을 살펴보고 가입하시길 바랍니다.

실비보험 연말정산 의료비 공제

의료비는 연말정산 공제 항목 중 나이와 소득에 관계없이 모든 부양가족에 대한 공제를 적용받을 수 있는 거의 유일한 항목이라고 볼 수 있습니다. 

연말정산 의료비 공제는 근로소득이 있는 거주자가 기본공제대상자(나이, 소득 제한 없음)를 위해 해당 과세기간에 의료비를 지급한 경우 총 급여액의 3%를 초과하는 금액의 15%(난임시술비는 20%)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해당 과세기간의 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 공제하는 것입니다.

실비의료보험금 수령액 확인하기

  • 1국세청 홈택스 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 접속
  • 2소득·세액공제 자료 조회 메뉴 클릭
  • 3의료비 항목 클릭
  • 4의료비 기본내역에서 의료비 및 실비의료보험금 수령 내역 확인

실비의료보험금 차감 방식

- 의료비를 지출한 해와 보험금을 받은 해가 같을 경우

해당 연도 의료비에서 실비의료보험금 차감합니다.


- 의료비를 지출한 해의 다음 연도에 보험금을 받은 경우

이런 경우라면 진적 연도에 지출한 의료비에 대한 세액공제를 받았을 것입니다. 그 다음 해에 보험금을 수령했으므로 차감이 필요해진 상황입니다. 보험금을 받은 해의 5월에 진행되는 종합소득세 신고 기간에 바로잡을 수 있으며 이때 연말정산 수정신고를 해야 합니다.

예시)

직전 연도에 지출한 의료비= 150만원

당해 연도에 받은 보험금= 110만원

직전 연도 수정신고 계산: 150 - 110 = 40만원(공제 대상 의료비)

- 당해 연도 및 직전 연도 의료비 지출에 대한 보험금을 당해 연도에 모두 받은 경우

직전 연도에 지출하고 공제받은 부분을 수정신고하면 됩니다. 당해 연도에 지출한 의료비에 대해서는 원래대로 당해 연도 의료비에서 차감한 다음 신고하면 됩니다.

예시)

A: 직전 연도에 지출한 의료비= 200만원

B: 당해 연도에 지출한 의료비= 180만원


A에 대한 보험금: 90만원

B에 대한 보험금: 70만원

C: 당해 연도에 받은 보험금= 90 + 70= 160만원


직전 연도분 수정신고 계산: 200 - 90= 110(공제 대상 의료비)

당해 연도 세액공제 대상 의료비: 180 - 70= 110